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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련

인테리어 사기 / 소송 진행 (대처편)

by Menu Master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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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변호사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인테리어 사기 / 시작 전 필수 확인 (예방 편)'에 이어서 소송진행의 대처 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제는 최대한 미루고 먼저 소송을 진행하면 손해라는 내용입니다.

 

가정집이나 상가인테리어 모두 업자분들이 공사 중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도금과 잔금을 요구하고서는 잠적하거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곤란하신 분들의 사례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계약서 작성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문제와 저렴하게 하려고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셨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정상적으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계약서를 작성했으면서도 공사 약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속칭 날치기 공사를 시전 하면서 의뢰인 분들 가슴에 교묘하게 대못질을 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부분은 딱 세 가지 내용입니다.

녹취기록 보유여부(민사는 불법 아닙니다.),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 여부, 근거로 보일 사진자료수집 여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꼼꼼하셔서 이 모든 걸 다 운 좋게 수집하셨다고 해도 소송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 절대로 변호사를 믿지 마세요!

상담하는 모든 변호사 분들은 수임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꼭 성공여부로 오해하도록 유도하고 설명합니다.

물론 모든 변호사분들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먼저 수임하려는 분들 경우에 대부분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진행 과정에서 승소보다는 오랜 시간 허비되는 과정에서 판사님께 건의하여 합의 쪽으로 유도하거나 그렇게 종결하는 분위기를 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공사대금을 100%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절대로 먼저 소송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측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객님에게 무력을 행사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려 한다면 그건 위법이고 엄연하게 업무방해죄와 무단침입에 해당됩니다.

만일 돈을 먼저 다 줘버린 경우라면 민사소송 보다도 형사소송을 시도하시는 것이 도움 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면서 약자에게 절대 관대하지 않은 법률이 대부분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분들 중 사기꾼들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오랜 시간 영세 자영업자와 가정집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이어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만일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경우라면 변호사 분과도 계약당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승소 가능성과 %를 따져보시고 거기에 대한 수임료를 합리적으로 측정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소송비용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이기더라도 상대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일 상대 업체가 폐업 후 재산을 모두 차명으로 돌려둔 상황이라면 압류할 내역도 없기에 소송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자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한 업자분들에게 의뢰하여 하자여부를 판단하는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평수와 하자 수에 비례되어 적게는 6,000,000원~몇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소송에서 이 '감정평가'때문에 부담이 되셔서 소송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렇기에 절대 여러분들이 먼저 소송하시려고 덤벼들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돈을 다 지불하지 않았다면 인테리어 업자분이 나머지 돈을 돌려받고 싶어 소송하게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업자분은 여러분에게 소송하지 않겠지요.

감정평가도 그렇고 소송해서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예로 15평 하자공사 소송에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약 5~6,000,000원, 하자검증 약 6,000,000원, 소송기간 대략 1년 일 시 월세 약 1,000,000원 x 12개월 = 12,000,000원, 관리비용과 세금, 각종 지출까지 더하면 약 25,000,000원이 지출됩니다.

여기에 하자가 발생한 실 보수공사를 의뢰하려고 해도 소송 중인 인테리어공사를 부분공사로 받아주려는 업체가 잘 없습니다.

해서 처음부터 다 고치는 대공사를 하거나 비허가 업체에 의뢰해야 하는데요

이때 새 공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약 20,000,000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총지출 비용은 45,000,000원이 됩니다.

소송은 이런 비용을 선지출하고 감당해서 돈을 빼돌려둔 업자분에게 저 돈을 받아보자고 소송들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제 현실을 직면할 때가 왔습니다.

하자를 떠나서 과연 업자분이 공사했던 돈보다 큰돈을 우리들에게 쉽게 내주려고 소송에 임했을까요?

네... 저 돈을 받아내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해서 판사님이나 변호사분들은 서로 합의를 진행시켜서 서로 가능한 선에서 금액을 정하게 하고 합의시켜 판결을 내립니다.

위 상황의 정도라면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합의 수준은 대략 6,000,000원 정도입니다.

조금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상 변호사비와 월세, 세금 및 손해 내역은 입증할 방법이 없기에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변호사분들도 이런 말을 하면서 회유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정하기 어려운 금액이 결정돼서 힘들고 지친 상황을 빨리 끝내려고 합의한다 치더라도 상대 업체는 돈을 지정한 기한에 절대로 입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진정한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법은 그들을 사기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 소송기간과 증거수집, 변호사와 상담한 시간, 합의나 조정으로 불려 나간 시간 등등......

아까운 걸로 치면 말로 형용할 수 없겠지만, 현실은 참혹합니다.

우리나라의 인테리어에 관련한 피해 법률은 절대로 피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이런 불합리와 당당하게 대응할 자신이 1~2년 정도 지속된다는 가정을 하실 수 있다면 소송을 준비하셔도 문제없습니다.

좋은 변호사님과 판사님을 만난다면 승소로 이어져 그들에게 벌도 내릴 수 있을 테니 말이지요!

 

■ 하자 감정평가

이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진심으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하자가 뚜렷하고 확실한 정황이 있어도 이쪽 업계가 서로 커버를 조금씩 치는 상황이다 보니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하자 감정평가를 하는 만큼 업체 측에 유리하도록 감정평가를 느슨하게 합니다.

감정평가 기간에는 우리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공명정대하게 하는 듯 말하지만...

사실상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를 확인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분노하게 됩니다.

거의 50% 정도는 작게 측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속 편하십니다.

또 정당하게 인정받은 부분이라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미미한 부분을 인정해 주거나 재 시공을 해야 함에도 소송에 이기더라도 그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한 선 내에서 감정금액이 측정됩니다.

만약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잘 나와도 함께 진행하는 편호사가 상대측과 접촉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결과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관계자들의 풍문에는 서로 간에 수임을 쉽고 빠르게 끝내기 위해 모종의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하자 감정평가는 정말 감정도 상하고 평가는 저평가되는 기이한 상황을 발생시킵니다.

분명 내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감정비용을 내가 지불하면서 증거도 내가 수집했음에도 상황은 나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불합리한 현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 소송의 결과

결국 민사로 진행되는 인테리어 하자소송은 기, 승, 전, 결이 아닌 높은 확률로 기, 승, 전,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좋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시간만 질질 끌면서 합의 주선만 하면서 결국 기가 약한 쪽이 승복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승복은 피해를 입은 쪽에서 지치다 보니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아주 뼈아픈 교훈만을 남기는 슬픈 현실입니다.

중간 단계에서 변호사 쪽은 절대 민사소송 외에 다른 유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가끔 본안 외에 다른 건도 묶어서 함께 의뢰하면 함께 진행하겠다는 의중을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흘려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호구가 절대 아니니까요!

최소한 이 정도까지 왔다면 인테리어 업체에 작은 스크레치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생깁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테리어 업체가 15,000,000원 이상 공사를 하면서 면허도 없이 시공했다는 사실을 고발하여 벌금을 지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에서 웬만하면 인정되어 2~3개월간 조사 후 무면허 공사를 이유로 업자에게 벌금을 부가했다는 판결문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는 모든 마음을 비우고 여기서 만족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과 피해를 보신 분들이 더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안 당하고 미연에 예방하는 것 외에는 가장 Best한건 없으니까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합의로 판결되더라도 감정평가와 모든 정황이 인테리어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방향성이 모여있는 만큼 그 자료와 판결문, 지금까지 모아 오셨던 하자에 관련된 증거자료 모두를 가지고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는 방법이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이 내려지고 업자 쪽에서 판결 금액을 입금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야 그나마 진행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대신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여유가 있으시다면 더 이상의 진흙탕 싸움보다는 마음을 다잡고 장사와 사업에 전념하셔서 발전성 있고 생산성 있는 생활을 이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너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려서 오히려 인테리어 업체분들 편에 서서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한때 피해자였고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부디 어떤 결과를 만나시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한 악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이겨내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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